[2025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제도 안내]
실업자·비정규직 대상 최대 1,000만 원 지원
👀 이런 제도, 알고 계셨나요?
최근 엘리베이터에서 “실업자, 비정규직 등을 위한 훈련기간 중 50~200만 원 지급!”이라는 광고 문구를 보셨나요?
단순 광고인 줄 알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제 운영하는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제도입니다.
훈련을 받으며 생계를 걱정하시는 분들께 매우 실질적인 제도로,
조건만 맞으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
📌 제도 요약
- 제도명: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 운영기관: 근로복지공단
- 지원대상 훈련: 고용노동부 인정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과정 참여자 중 교육일 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 지원대상자 유형:
-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로 실업상태인 자 (단,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노무제공자 상실인력만 있는 자는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해당 없음)
-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보유한 상태로 휴직수당 등 급여를 받지 않는 자
- 자영업자 및 피보험자: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임의가입자
- 예외사항: 신청일 기준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는, 12월~2월 중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교육일 수가 8일 이상일 때 대부 가능
- 지원금액: 월 50~200만 원 / 총 1,000만 원 한도
- 이자율: 연 1.0%
- 상환방식: 아래 3가지 중 신청자 선택
- 1년 거치 후 3년 상환 (총 4년)
- 2년 거치 후 4년 상환 (총 6년)
- 3년 거치 후 5년 상환 (총 8년)
- 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발생
✅ 신청 자격 및 조건
- 소득요건: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예: 1인 가구 기준 약 180만 원 이하 / 4인 가구 약 460만 원 이하) - 재산요건: 총 재산 3억 원 이하
- 제외 대상: 신용불량자, 연체자, 압류자 등
📝 신청 방법 및 절차
- 근로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복지사업' > '생활안정자금 융자' >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메뉴 클릭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훈련기관 정보 및 신청 내용 입력 후 제출
- 서류 심사 및 승인 후 융자금 지급 🎉
🧾 구비서류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훈련 수강증빙 서류 (수강신청서 또는 등록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등
❓ 자주 묻는 질문 (Q&A)
Q1. 훈련을 시작하기 전인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훈련기관에 등록된 상태라면 훈련 시작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모든 훈련과정이 가능한가요?
A.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140시간 이상 과정이면 민간기관 포함 모두 가능하며,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도 포함됩니다.
Q3. 꼭 실업자여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비정규직, 자영업자, 단기근로자 등도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4. 최대 1,000만 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월별 신청 한도는 200만 원이며, 훈련기간 동안 누적 금액이 1,000만 원 이내에서 책정됩니다.
Q5. 상환은 언제부터 시작되며 어떻게 갚나요?
A. 신청자가 선택한 거치기간(1~3년) 종료 후, 선택한 상환기간에 따라 3년, 4년 또는 5년간 매월 균등하게 분할 상환합니다. 조기상환도 가능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 기타 복지사업도 함께 알아보세요!
- 근로자지원 프로그램(EAP) :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기업 근로자 대상 무료 심리상담 지원
-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 사내복지기금 기반 협력업체·소속 근로자 복지사업 재정 지원
- 신용보증 지원사업 : 금융복지 취약계층 대상 신용보증 서비스 제공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지원)
이 글은 정부기관의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직업훈련과 생계지원이 동시에 필요한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정리된 정보입니다.
훈련 계획 중이시라면 꼭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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