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개인이 따로 가입한 적이 없더라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다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 보상으로 지자체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무료 보험입니다.
재난보험 24 누리집을 통해 우리 지역의 시민안전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시민안전보험 조회 바로가기🔽🔽🔽
가입대상
-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 주소를 둔 사람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일괄 가입
보장범위
-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심으로 보장(자연·사화재난, 화재·붕괴·폭발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 장애
- 정부 재난지원금, 개인 보험과 중복으로 보상 가능(*지자체에 따라 보장 항목과 보장 규모가 다름)
시민안전보험 보상 사례
사례 | 보험금 지급내역 |
✔ 개물림 사고 진료비 유기견 보호소에서 개에 물려 응급실 내원 |
50만원 지급 |
✔ 스쿨존 사고 치료비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차량과 충돌 |
2,000만 원 지급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버스 탑승 중 뒤로 넘어져 뇌출혛 |
1,000만 원 지급 |
보상 청구 방법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 창구에 사고접수
재난보험 24 누리집 또는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지자체별 보험금 청구서류 및 보상절차, 우리 동네 보장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구 기한 -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 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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