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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 등급 떨어졌다면 반드시 확인할 5가지 절차
✅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는데 "등급이 안 나왔어요."
✅ 또는 "기대했던 2등급이 아니라 5등급이네요."
이런 경우 당황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등급을 다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왜 떨어질까?
등급이 안 나오거나 낮게 나온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 📌 혼자 식사·세면이 가능하다고 평가된 경우
- 📌 치매 진단은 있지만 일상생활 유지 가능성이 있는 경우
- 📌 보호자의 과잉 간병으로 실제 기능저하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
- 📌 의사소견서가 불충분하거나 최신 상태 반영이 안 된 경우
👉 실제로 “어르신이 힘든 건 맞는데 등급은 안 나왔다”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 이의신청, 누구나 할 수 있나요?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면 누구나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주체는?
- 본인 또는 대리인(보호자, 가족 등)
- 사회복지사, 간병인 등 제3자도 가능
✅ 이의신청 사유가 되는 대표 사례
구분 | 이의신청 가능 사례 | 비고 |
A | 의료기록 누락, 소견서 오류 | 의료기관 변경 시 자주 발생 |
B | 과거 기록만 반영되고 최근 악화 반영 안됨 | 재진단 결과 첨부 필요 |
C | 신체는 가능하나 인지저하 중증 | MMSE, CDR 점수 반영 필요 |
✅ 이의신청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에 결과 통보서 확인
- 이의신청서 작성
- 보완서류(진단서, MRI 등) 준비
- 방문 제출 또는 우편·팩스 가능
- 등급재심사위원회 심의
- 통보 후 등급 재판정 (약 30일 소요)
👉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니, 서류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 보완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서류 종류 | 필수 여부 | 발급처 |
이의신청서 | ✔️ 필수 | 공단 or 홈페이지 |
진단서 or 소견서 | ✔️ 필수 | 병의원 |
최근 검사자료(MRI 등) | 선택 | 병원/의원 |
보호자 진술서 | 선택 | 가족작성 가능 |

✅ 실제 사례 – 등급 상향에 성공한 경우
📢B씨(81세)는 당초 4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가족 진술서와 인지검사 결과를 보완하여 2등급 상향 판정을 받았습니다.
- 초진 소견서엔 “기억력 저하”만 명시
- 보완 소견서엔 “보행불가, 치매 진행 중” 명시
- 보호자 진술서에 “낙상 사고 3회” 내용 포함
👉 “등급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신청해보니 제대로 봐주셨어요.” – 보호자 인터뷰 중
✅ 주의사항 – 이건 꼭 피하세요
- 통보일로부터 30일 초과 시 신청 불가
- 서류 미비한 상태로 신청하면 기각될 확률 ↑
- 같은 사유로 반복 제출 시 무효 처리됨
- 병원 진단서는 반드시 ‘최근 3개월 이내’ 것으로 제출
✅ 본인 상황에 맞는 전략 세우기
- 치매 중심이라면 인지검사(CDR, MMSE) 결과 첨부
- 낙상·보행 불편 중심이면 영상자료 or 낙상기록 첨부
- 보호자 진술은 ‘팩트 중심’으로 작성 (감정 표현 금지)
✅ 마무리 요약
- 이의신청은 30일 이내 1회만 가능
- 보완 서류가 등급 결정에 절대적 영향
- 통과 사례도 많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 “애초에 불리하게 판정받은 분들, 꼭 다시 시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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