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장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햐 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위 사항 처럼 중대재해가 발생을 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즉시 보고도 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조사표도 추가적으로 작성 및 보고 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및 제출
통상적으로 산업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사항이 3일 이상의 산업재해 발생 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3일 이상의 산업재해를 판별하는 방법입니다. 휴업기간 판단 근거는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행해져야 하므로 적법하게 보고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휴업이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부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휴업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보고 대상이며, 여기서 3일은 재해 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법정 휴무일 및 공휴일은 포함이 되니 의시 소견에 따라 30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메일,팩스 등으로 제출 바랍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서식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해석지침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관련 사항
- 산업재해로 인해 결근 등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이며,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과나적 근거에 의해 휴업을 판단
- 휴업 일수에 재해발생일은 미포함되나, 법정공휴일, 휴무일 등은 포함
-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판단기준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을 불연속 부여하면 과태료 부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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