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신고
사업장에서 보통 50인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방법에는 자체적으로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 후 선임하는 방법과
위탁하여 선임하는 방법으로 나뉘며 대상 사업장 및 자격을 알아 보겠습니다.
1.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첨부 파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위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사업장을 확인
2.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첨부 파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위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사업장을 확인
3. 안전관리자 자격
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위 내용을 참고하여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선임
4. 보건관리자 자격
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위 내용을 참고하여 자격을 갖춘 보건관리자를 선임
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사업장 자체 선임 시
- 자격요건 중 자격 취득 : 선임보고서,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 자격요건 중 관련학과 졸업자 : 선임보고서,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위 사항을 사업장 자체선임 후 14일 이내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으로 선임양식을 작성하여 선임신고(하단 첨부)
보고 방법에는 팩스를 통하여 전송 후 전화를 하여 접수 필수 확인
6.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 시
- 선임보고서, 업무계약서, 협약서, 사업장등록증
위 사항을 사업장에서 자체선임 후 14일 이내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으로 선임양식을 작성하여 선임신고(하단 첨부)
보통 안전/보건 관리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수에 따라 위탁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선임신고를 부탁하는 경우 안전/보건 관리전문기관에서 서류를 부탁하여 선임하며 보고 방법은 자체 선임신고와 동일합니다.
7.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8. 기타 추가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는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통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명 이내이어야 한다.
- 같은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요즘에는 한 명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이 외 기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참고하시고,
위탁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게 도움을 요청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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