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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산업안전보건(생활안전)

지게차 자격/안전수칙/교육 대상 종류

by 너굴몬ㅎㅎ 2023. 11. 6.

 

지게차


사람이 운반하기 힘든 화물을 앞에 달린 유압에 의해 작동되는 2개의 포크에 의해 지게와엇비슷한 원리로 운반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건설기계로로서,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공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사고가 많은 설비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 -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에 지게차가 포홤되어 있습니다.

방호장치로는 헤드가드, 백레스트, 팔레트, 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이 있으며

방호장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게차 구조 - 안전보건공단

지게차 방호장치

  • 해드가드 - 사업주는 다음 사항에 따른 적합한 헤드가드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수 있을 것
  2.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 백래스트 - 사업주는 백레스트(backerst)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미스트의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팔레트 등 - 사업주는 지게차에 의한 하역운반작업에 사용하는 팔레트(pallet) 또는 스키드(skid)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적재하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2. 심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을 것
  • 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포스터

지게차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1.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2.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3. 바퀴의 이상유무
  4. 전조등,후미등,방향 지기시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지게차의 종류

지게차 종류 - 안전보건공단
지게차 종류 - 안전보건공단

지게차의 교육대상 종류

출처 - 안전보건공단

지게차의 사건,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전동식 지게차도 교육 이수 대상자로 교육기관에서 12시간의 지게차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만 운전할 수 있으며, 이때 교육 이수를 위해 1종 보통 면허는 필요하지 않으며 교육 후 수령하는 이수증을 소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교육대성 지게차, 방호장치, 교육기관 등)

 

지게차 법 개정사항, 운전자격기준, 방호장, 교육기관.pdf
0.3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