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취약계층(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융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요약
- 지원대상 :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2% 이하인 자(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소득요건 없음)
- 지원내용 : 1인당 1천만원 이내 저금리 대부 지원(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2,000만 원 이내)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온라인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신청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이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등의
교육과정에서 140시간 이상을 참여 중인 분들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대부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실업급여수금중인 자 제외) - 실업자 정의에 특수형태근로이력 상실된 자는 제외(특수형태근로자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 비정규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 소득요건
전년도 만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2% 이하일 것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말한다.)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참여하는 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적용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은 가구소득기준 제외
🔳 신청제한
직업훈련생계비대부규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연도 대부 사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취미, 오락, 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 외국인, 제외동포
🔳 대부 대상훈련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 140시간 이상 대부대상 훈련(합산 불가)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잉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훈련과정확인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 대부 한도액
✅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2,000만 원 이내
✅ 월별 대부 한도액 : 50~200만 원 이내
*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 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 실시 여부 확인 후 분할 지급
🔳 융자금리 및 상환 방법
✅ 이자율 : 연 1%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지원' 사업소개 참고)
✅ 상환 방법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분할실행 시 만기일, 할부기일, 이자납부일 등은 최초실행분과 일치 [거치기간 단축시스템]
※ 중도 상환 시 잔여 분할 대부 개월수가 있더라도 자동이체계좌 자동해지로 인해 대부 중단 처리됨에 유의
🔳 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인터넷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 ※팩스접수는 불가능)
🔳 처리절차
🔳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만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가능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가능)
-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수입금액, 지급받은 총액/사업소득-소득금액으로 판단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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