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틀 통해 발표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매년 8월 1일, *중양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 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바,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
❗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
- (1인) 207만 7,892원
- (2인) 345만 6,155원
- (3인) 443만 4,816원
- (4인) 540만 964원
- (5인) 633만 688원
- (6인) 722만 7,981원
'일상(Daily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첫만남이용권 - 신생아 출생·아동 초기 육아 지원(200만원) (1) | 2023.12.21 |
---|---|
2024년도 연말정산 준비하기 - 2023년도, 새로운 5가지 개정세법 및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0) | 2023.12.20 |
겨울 데이트 장소, 스릴 넘치는 아이스링크장 4곳 추천! (0) | 2023.12.17 |
생활안정자금 융자 - 취업준비를 도와주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대출 제도 처리절차 (0) | 2023.12.16 |
액상 세탁세제 제품 추천 12종 비교 제품/소비자 24/액상 세제 주의사항 (0) | 2023.11.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