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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Daily Life)

2024 연말정산 일정 및 용어(소득공제, 세액공제)와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 알아보기

by 너굴몬ㅎㅎ 2024. 1. 5.

며칠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더 알뜰하게 공제받기

매년 1월에 시작하는 연말정산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일 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회사와 근로자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연말정산

주요 일정과 개정세법, 절세 꿀팁을 알려드리니 꼼꼼히 챙겨 보세요!

 

📢 연말정산 일정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확대되는 공제·감면혜택
📢 국세청일 알려주는 연말정산 '공제 꿀팁'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31221 며칠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세요!.pdf
1.59MB

 


연말정산 일정

간소화 서비스는 1.15. 에 개통 예정이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14. 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20.부터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정산한 후 3.11.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근로자는 1.19. 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말 그대로 소득공제는 소득을 공제하고, 세액공제는 세액을 공제하는 것

소득공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총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빼내는 일입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로는 신용카드,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납부 세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세금)을 감면하기에 소득이 적을수록 혜택이 큽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로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월세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

  •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1. 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50%로 10% p씩 상향
  • (연금계좌)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공제한도 확대
  • (자녀세액공제) 조부무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 (월세)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 (교육비)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 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다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공제 꿀팁'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세요.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자료 →현금영수증 →'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되므로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댜.(중복 공제는 불가)

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월세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니라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

청년으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후 경력단절여성으로 추가 감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5년간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하여 경력단절여성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을 찾아 드립니다.

'맞벌이 부부 젤세안내에서는 부모님·자녀 등 인적공제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하여, 가장 유리한 공제 조합을 알려드립니다.(홈텍스→장려금·연말정산→편리한 연말정산→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 참고로,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으며, 2명은 추가 납부하였습니다.

👉 가장 많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순이고,

👉 세액공제는 기부금⇨보장성 보험료⇨의료비 순이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로 약 62%가 증가하였습니다.

 

소득금액 기준(1백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등 자주 발생하는 과다공제 유형을 꼭 확인하고,

가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공제·감면 요건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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