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위험 기계·기구·설비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안전감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해·위험기계 등의 소유자가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안전검사의 주기
📢 안전검사의 업무처리 절차
📢 안전검사 미실시 과태료 및 행정조치
📢 안전검사 대상 및 적용범위
안전검사의 주기
-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안전검사 실시
- 최초안전검사 실시 이후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구분 | 주기 |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
▪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안전검사 실시 - 최초안전검사 실시 이후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것은 최초 설치한 날붜 6개월마다 실시 |
이동식크레인 이삿짐운반용리프트 고소작업대 |
▪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 최초안전검사 실시 - 최초 안전검사 실시 이후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
▪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안전검사 실시 - 최초안전검사 실시 이후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실시 |
안전검사의 업무 처리 절차
안전검사 실시 대표기관
👉 안전보건공단 1544-3089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566-1277
👉 대한산업안전협회 02-860-7072
👉 한국안전기술협회 031-319-4321
안전검사 미실시 과태료 및 행정조치
- 과태료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행정조치 - 사용중지 명령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안전검사 대상 및 적용범위
✅ 프레스/전단기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은 적용
✅ 크레인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은 적용(다만, 건설기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는 제외)
✅ 리프트
동력으로 구동되는 리프트(적재하중이 0.49톤 이항인 건설용 리프트는 제외)
✅ 압력용기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 파스칼을 초과한 경우
✅ 곤돌라
동력으로 구동되는 곤돌라에 한정하여 적용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동력으로 엔진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는 제외
✅ 국소 배기장치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에 한정하여 적용
디아니시딘과 그 염, 디클로로벤지딘과 그염, 베릴륨, 벤조트리클로리드,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석면 등
✅ 원심기
액체·고체 사이에서의 분리 또는 이 물질들 중 최소 2개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산업용 원심기
✅ 롤러기
롤러의 압력에 의하여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 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는 적용(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는 제외)
✅ 사출 성형기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는 적용
✅ 고소작업대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에 한정하여 적용
✅ 컨베이어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벨트·체인·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가 포함된 컨베이어 시스템
✅ 산업용 로봇
3개 이상의 회전관절을 가지는 다관절 로봇이 포함된 산업용 로봇 셀에 적용
안전검사 대상 및 세부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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