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게시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는 매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되는 법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또는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게시 관련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요지 - 말이나 글 따위에서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
따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요지의 양식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안전·보건 관리를 위탁하시는 사업장은 위탁업체에 요청을 하여 받아 보실 수도 있으며, 아래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를 첨부하오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해 주세요
위에 법령 요지는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가져온 것이며, 문제 발생 시 삭제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미게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의 의무와 더불어 근로자의 의무도 함께 만들어 놓았습니다. 법은 사업장 전체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함께 지켜야 하며,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를 게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24년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적용되면서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이 매분기에서 매반기(연 2회) 6~12시간으로 실시 횟수가 줄어들고 교육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인 교육시간은 연간 동일 하오니 참고해 주세요.
2024년도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
📢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를 회사 내 게시판등에 부착하여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근로자 또한 무재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잘 숙지하고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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