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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산업안전보건(생활안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구성과 교육방법 등 이해하기

by 너굴몬ㅎㅎ 2024. 3. 18.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정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s)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을 설명한 자료로서

사업주는 MSDS상의 유해성· 정보, 취급·저장 방법, 응급조치요령, 독성 등의 정보를 통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고,

근로자는 이를 통해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작업병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장 내 화학물질 취급 시 확인 사항

  1. 사업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목록을 정리합니다.
  2. 목록에 있는 화학물질별로 MSDS를 비치 혹은 게시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3. 목록에 있는 화학물질별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합니다.
  5.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적용대상

MSDS의 대상이 되는 물질은 목록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MSDS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유해한 물질이며, 화학물질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상화학물질)가 그 대상이 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구성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아래의 순서대로 16개 항목 및 7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해당 항목의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전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화학물질 양도·제공하는 자

  • MSDS 작성 및 제공 -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양도·제공받는 자에게 MSDS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대상화학물질과 MSDS를 함께 제공하거나 팩스, 이메일, 등기우편 및 전자기록매체를 통해 MSDS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경고표시 -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합니다.(용기·포장 이외의 방법으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경우 경고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 양도·제공받는 자

  • MSDS 비치 및 게시 -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MSDS를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합니다.
  • 경고표시 -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합니다.(대상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등의 게시 -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명칭 등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 대상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교육 -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곤로자의 안전·복ㄴ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하고 교육시간·내용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시간만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교육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업장여건에 맞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등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안전·보건 관리 10가지

  1. 사업주(관리자)는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보하여 유해성·위험성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MSDS를 게시·비치하고, 용기 및 덜어 쓰는 용기 등에 반드시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3. 추급근로자에게 반드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4. 작업 시에는 화학물질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환기 설비(국소배기장치, 환풍기 등)를 가동하여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5. 근로자에게 적합한 개인보호구(방독마스크, 보호복 등)를 지급 및 착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6.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축정·평가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7.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가 세면·목용 등을 할 수 있도록 세척시설을 설치하고, 작업 후에는 작업복과 노출된 신체 부위를 깨끗하게 세척하여야 합니다.
  9.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10. 화학물질 취급으로 신체에 이상(구토, 호흡곤란, 피부발진 등)을 느끼면 반드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의사의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