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내가 일하는 작업장에 유해물질이?
우리는 일하면서 다양한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유해환경에 누출되고 있습니다. 용접작업, 도장작업, 배합작업 등에서 유기용제 등의 화학물질을 취급합니다. 절단, 절삭, 연마작업을 하면서 분진이나 소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종 유기용제, 중금속, 분진, 소음 등 유해물질들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안전한 수준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작업현장 내 유해물질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작업환경측정이란
📢 작업환경 측정대상 유해인자
📢 작업환경 측정주기
📢 작업환경 실시방법
📢 작업환경측정 위반시 벌칙(과태료)
📢 Tip, 소규모 사업장 건강 디딤돌사업(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125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내가 일하는 작업장의 환경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
작업환경 측정대상 유해인자
각종 화학물질(유기용제, 금속류, 산알칼리, 가스, 금속가공유 등)을 취급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소음, 분진, 고열 등이 발생하는 작업이 작업환경측정대상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192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참조🔽🔽🔽
작업환경 측정주기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된 경우 30일 이내 이후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 실시방법
-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확인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의뢰
- 작업환경측정 실시
-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
작업환경측정 위반시 벌칙(과태료)
-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측정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Tip, 소규모 사업장 건강 디딤돌사업(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 관리를 통하여 노동자가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유해환경에서 일한다면 건강상태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은 냄새나 귀, 눈으로 느낄 수 있으나 유해 물질에 따라서는 전혀 느끼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기용제 중 상당수는 호흡기뿐만 아니라 피부를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몸 속으로 들어온 유해물질은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 몸을 병들게 합니다. 유해물질에 대한 우리 몸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 환경 개선, 근무 재배치,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나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 실시대항 유해인자
❗ 건강진단 주기
❗ 실시방법
❗ 위반시 벌칙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검진의사의 사후 관리조치 내용에 따라 건강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실시대상 유해인자
작업환경측정과 마찬가지로 각종 유해인자(유기용제, 금속류, 산·알칼리, 가스, 금속 가공유 등)에 노출되는 업무나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참조)
건강진단 주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배치전건강진단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바별로 1~12개월 이내, 이후에는 6~24개월 주기로 실시합니다.)
실시방법
- 툭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선정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의뢰
- 유해인자별 배치전건강진단 및 주기적인 특수건강진단 실시
-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조치이행
위반 시 벌칙
-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경과를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경우500만 원 이하 과태료
-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야간적업은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높아 수면장애, 심혈괄 질환 등 다양한 건강문제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야간작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야간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조기 발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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