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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산업안전보건(생활안전)

밀링기계 작업안전(재해유형, 안전점검표 다운로드)

by 너굴몬ㅎㅎ 2024. 10. 21.

밀링기계

[자료 출처 - 안전보건공단]

 

밀링커터나 바이트가 고정된 주축 또는 아버를 회전시켜서

테이블에 고정된 공작물을 이동시키면서 절삭 가공하는 공작기계이다.

평면 가공, 측면 가공, 홈 가공, 기어 가공 등 여러 가지 가공을 할 수 있다.


밀링기계는 금속가공 관련 업종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설비이며, 자주 사용하는 특성상 위험에 익숙한 나머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다양한 사고(옷말림, 칩 비산, 절삭유 방치로 넘어짐 등)가 발생하고 있어 항상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밀링기계 절삭 가공부 접촉 및 가공되는 물체의 비산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로 관리하고 있다.

 

밀링기계 안전점검표 맨 하단 첨부🔽🔽🔽

밀링기계 안전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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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확인하기


밀링기계의 종류

  • 니형(Knee type)
  • 특수형
  • 생산형 밀링머신
  • 플레이너형 밀링머신

밀링기계 재해발생 유형

  • 밀링머신 회전부에 손 옷 등이 말려 베임
  • 작업발판을 헛디뎌 넘어짐
  • 가공재 절삭 칩이 튀어 눈에 찔림

밀링기계 안전장치

  • 자동 연동식 방호장치 설치 - 밀링머신의 주축대 가동레버 전원과 방호 장치가 설치된 에어실린더의 작동전원을 연동하여 기둥레버 작동 시 주 축대가 회전하기 전에 방호장치가 먼저 하강하도록 자동으로 전원이 공급·차단되는 구조로 설치
  • 소동 연동식 방호장치 - 방호장치 상·하 조절손잡이 조작은 수동으로 이루어지나 밀링머신의 주축대 기동 레버와 연결하여 연동함으로써 자동으로 전원이 공급·차단되도록 한 구조로 설치

밀링기계 재해사례

밀링기계 점검항목

  • 공작물 설치 시 절삭공구의 회전을 정지시킴
  • 테이블의 좌우로 이동하는 기계의 양단에는 재료나 가공품을 쌓아놓지 않음
  • 상하 이송용 핸들은 사용 후 반드시 벗겨 놓음
  • 절삭공구에 절삭유 주유 시 커터 위부터 주유
  • 방호가드 설치 및 올바른 설치상태 확인
  • 잘삭공구 교환 시에는 너트를 확실히 체결하고, 1분간 공회전시켜 커터의 이상 유무를 점검
  • 가공 중에는 얼굴을 기계 가까이 대지 않도록 하고, 본안경을 착용
  • 밀링 커터에 작업복의 소매나 작업모가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단정히 함

[2023-교육혁신실-919] [2023-교육혁신실-919] 밀링기계_OPS_근로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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