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근로자는 일하는 동안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통해
건강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여 직업성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을 하도록 하고,
보다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건강진단에 더하여 배치 전 건강진단·특수 건강진단·수시 건강진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
- 일반건강진단 -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및 주기적인 업무적합성 평가를 위함
- 특수건강진단 -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 및 해당 노출업무에 대한 주기적인 업무적합성 평가를 위함
- 배치 전 건강진단 -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신규로 배치되는 근로자의 기초 건강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해당 노출업무에 대한 배치적합성 평가를 위함
- 수시건강진단 -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호소하는 직업성 천식, 피부질환, 기타 건강장해의 신속한 예방 및 해당 노출업무에 대한 업무적합성을 재평가하기 위함
- 임시건강진단 - 직업병의 집단 발생을 예방하고 직업병 발생부서 근로자의 긴급한 건강보호 및 유지를 위함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주기
대상 근로자 | 건강진단 종류 | 실시주기 또는 시기 |
상시 근로자 | 일반건강진단 | 사무직 2년 1회, 비사무직 1년 1회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178종) 노출 근로자 |
배치전 건강진단 | 업무 배치 전 |
특수 건강진단 | 유해인자별 6개월 ~ 24개월 1회 (다만,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유해인자별로 1개월 ~ 12개월) |
|
수시 건강진단 | 근로자에게 건강장해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별 실시 시 및 주기
구분 | 대상 유해인자 |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
주기 |
1 | N,N-데미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4 | 석면, 면 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 분진, 나무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건강진단 후 조치사항
-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개인표를 근로자에게 건강진단 결과표를 서업주에게 송부
-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업무 적합성 여부를 설멍
구분 | 업무수행적합여부 평가기준 |
가 |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
나 |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 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
다 |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복귀 가능) |
라 |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 |
- 사업주는 질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가 판정한 사후관리조치 또는 그에 준하는 건강보호조치를 시행
건강진단 관련 서류 보존
건강진단 결과 서류는 5년간 보존, 발암성 확인물질 관련 서류는 30년간 보존(*발안성 확인 물질 : 허가대상유해물질, 관ㄹ리대상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
건강진단 위반 시 벌칙
-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미실시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위반 시 10만 원, 3차 위반 시 15만 원)
- 특수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가(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위반 시 10만 원, 3차 위반 시 1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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