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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산업안전보건(생활안전)

소규모 사업장 '건강디딤돌' 사업

by 너굴몬ㅎㅎ 2024. 11. 3.

건강디딤돌 사업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동법 제130조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재정이 열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 관리를 통하여 근로자가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한 사업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http://www.kosha.co.kr

 

kosha.co.kr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사항은 E-Mail로 부탁 드립니다. Thank you for visiting our web site. If you have any inquiries please send us an email. Thank you. email : hyundai9@gmail.com

www.kosha.co.kr

 

건강디딤돌 사업절차

건강디딤돌 지원대상

작업환경측정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 별표21[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보유사업장에 한함
지원금액 신규측정 최초 측정 비용에 대해 전액지원 - 최대 100만원 지원
*과거 3년동안 측정 미실시 사업장
기존 측정 측정 비용의 80% 지원 - 최대 40만원 지원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천건강진단 비용지원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 별표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보유사업장에 한함
▪ 건설일용직 근로자 
▪ 공동주택의 경비 및 청소원
지원 금액 50인 미만 사업장 ▪ 30인 미만 - 특검 비용의 전액 지원
▪ 30인~50인 미만 - 특검 비용의 90% 지원
공동주택 ▪ 특검 비용의 90% 지원
건설일용직
(원도급 공사금액 기준)
▪ 50억 미만 - 특검 비용의 전액 지원
▪ 50억~800억 미만 - 특검 비용의 70% 지원
▪ 800억 이상 - 특검 비용의 60% 지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6조 별표24에 따른 제1,차 검사 항목에 대하여 비용지원

 

건강디딤돌 신청밥법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방법 ▪ 공단홈페이지(www.kosha.co.kr)를 통해 신청 접수
홈페이지 → 자주찾는 메뉴 → 건강디딤돌
신청기간 ▪ 수시신청
▪ [건강 디딤돌] 사업 공고일 이전에 24년도 측정 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라 신청을 마감할 경우 홈페이지 별도 공지 예정

 

건강디딤돌 사후관리

  • (사후관리·모니터링) 사후조치 및 모니터링을 요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모니터링 실시
  • 현장 모니터링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등) 및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수 처리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