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디딤돌 사업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동법 제130조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재정이 열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 관리를 통하여 근로자가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한 사업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건강디딤돌 사업절차
건강디딤돌 지원대상
작업환경측정 | ||
지원 대상 |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 별표21[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보유사업장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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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신규측정 | 최초 측정 비용에 대해 전액지원 - 최대 100만원 지원 *과거 3년동안 측정 미실시 사업장 |
기존 측정 | 측정 비용의 80% 지원 - 최대 40만원 지원 |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천건강진단 비용지원 | ||
지원 대상 |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 별표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보유사업장에 한함 ▪ 건설일용직 근로자 ▪ 공동주택의 경비 및 청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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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50인 미만 사업장 | ▪ 30인 미만 - 특검 비용의 전액 지원 ▪ 30인~50인 미만 - 특검 비용의 90% 지원 |
공동주택 | ▪ 특검 비용의 90% 지원 | |
건설일용직 (원도급 공사금액 기준) |
▪ 50억 미만 - 특검 비용의 전액 지원 ▪ 50억~800억 미만 - 특검 비용의 70% 지원 ▪ 800억 이상 - 특검 비용의 6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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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6조 별표24에 따른 제1,차 검사 항목에 대하여 비용지원 |
건강디딤돌 신청밥법
신청방법 및 기간 | |
신청방법 | ▪ 공단홈페이지(www.kosha.co.kr)를 통해 신청 접수 홈페이지 → 자주찾는 메뉴 → 건강디딤돌 |
신청기간 | ▪ 수시신청 ▪ [건강 디딤돌] 사업 공고일 이전에 24년도 측정 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라 신청을 마감할 경우 홈페이지 별도 공지 예정 |
건강디딤돌 사후관리
- (사후관리·모니터링) 사후조치 및 모니터링을 요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모니터링 실시
- 현장 모니터링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등) 및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수 처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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