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돌라
[자료출처 - 안전보건공단]
곤돌라라 함은 전용의 승강장치에 달린 로프 또는 달기 강선에 달기 발판이나 작업대를 부착하여
화물을 상하로 운반하거나 작업자가 탑승하여 선체 외벽의 도장, 사상, 용접작업 등에 사용하는 설비이다.
곤돌라는 작업 중 균형이 맞지 않아 근로자가 떨어지거나, 원치의 체인 등이 파단되어 떨어지는
사고가 발행하고 있어 작업 전 체인, 와이어로프 점검 및 작업 중
작업발판 평평을 유지하여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안전수칙을 다수 정하고 있어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곤돌라 안전점검표 맨 하단 첨부🔽🔽🔽
곤돌라의 종류
용도에 따른 분류 | 주행형식에 따른 분류(궤도식, 무궤도식) |
▪ 상설식 : 빌딩옥상 등에 항상 설치되어 있는 것 ▪ 가설식 : 작업기간 동안만 설치하는 것 ▪ 가반식 : 작업종료 후 다른 곳으로 이동 가능한 것 |
▪ 암 이동형 ▪ 암 고정형 ▪ 모노레일형 |
곤돌라 재해발생 유형
- 곤돌라 작업 중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떨어짐
- 과다 적재, 과다 탑승으로 인해 기울어지며 근로자 떨어짐 등
곤돌라 안전대책
작업대로부터 추락방지 | 작업시작 전 점검 | 안전난간 설치 |
▪ 곤돌라에 생명줄을 설치하고 근로자가 탑승하여 생명줄에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 실시 ▪ 곤돌라 와이어로프는 작업 전 손상여부 점검 및 확인 ▪ 곤돌라에 정격하중 표시, 과부하방지장치, 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이상유무 확인 ▪ 곤돌라 상부 와이어로프 고정부는 풀리지 않도록 클립 등으로 견고한 구조물에 체결 |
▪ 곤돌라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에 의한 점검 후 안전난간, 방호장치, 브레이크의 기능, 와이어로프 등 이상 발견 시 수리를 한 후에 작업 및 운행토록 조치 |
▪ 곤돌라 작업대는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을 전후좌우에 모두 설치 및 해체 금지 조치 |
곤돌라 재해사례
곤돌라 안전수칙
- 안전검사필증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 와이어로프, 달기체인, 훅, 샤클 등 하중이 걸리는 부분 확인
- 권과 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 스위치 등 방호장치 기능을 확인
- 작업대의 각 조립부 파손 및 조임 상태, 수평조작 및 유지 상태 확인
- 안전벨트 착용, 생명줄 설치, 안전로프 상태 확인
- 기타 각종 볼트, 너트의 죄임 상태, 펜던트 스위치 작동상태, 전원케이블 상태 확인
- 작업대가 파손된 것은 없는지 확인 및 내부에 불필요한 물건을 제거
- 와이어로프의 단선, 마모, 킹크 등의 상태를 확인
- 작업대로부터 작업공구, 부재 등이 낙하·비래 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작업
- 작업대의 수평상태를 수시로 확인 조정하면서 작업
- 곤돌라 조작은 지정한 자 외에는 못하도록 조치
- 작업은 꼭 작업대가 정지한 후 실시
- 작업대의 잘 보이는 곳에 적재하중을 표시하고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무게는 싣지 않음
- 작업대 안에서 발판, 사다리 등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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