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출, 퇴근 행위 중 이동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
대중교통, 자가용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통상적인 경로로의 출퇴근으로 공사, 시위, 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도 포함 단. 일상생활용품의 구입, 직무관련 교육, 훈련 수강, 선거권행사. 이동 등, 하교, 진료, 가족간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의한 통상적인 경로의 일탈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통상의 출퇴근재해 인정 기준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란?(산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위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일탈 또는 중단의 경우라도 그전 과정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의 재해만 보호
통상의 출퇴근재해 신청 및 보상 범위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라고 해서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산업재해보상과 동일하게 치료에 소요되는 요양급여,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 등이 지급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장해, 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재활 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및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도 없으니 통상의 출퇴근재해 발생 시 부담 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시 자가용 및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가능하며, 동일한 사고로 자동차보험사 등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와 유사한 손해배상 수령 시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합의금 또는 다른 배상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산재보험급여와 자동차보험의 자기 신체사고보험(임의가입) 보상금은 중복보상 가능)
교통수단별 주요 재해발생 유형
출퇴근 재해 예시
출퇴근 재해 적용 사례
- 출, 퇴근길에 만원 지하철을 타다 승객들에게 밀쳐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경우
-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 버스정류장으로 이동 중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진 경우
- 퇴근 후 정상적인 경로로 걸어서 집에 가던 중 자전거를 탄 동네 아이와 충돌하여 엉치뼈가 골절된 경우
- 만원 버스에 몸을 싣고 출근하던 중 버스 손잡이를 놓치고 넘어져 팔이 부러진 경우
- 용접기술을 배우기 위해 퇴근길에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학교 등)에 데려다주고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처방약을 받기 위해 퇴근길에 주치의 병원에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고 퇴근하다 발생한 사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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