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개정세법
기부금•교육비 •연금계좌 •월세 세액공제 신설 및 변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및 한도 변경, 일부 과세표준 구간 변경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간단히 말해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많으면 돌려주고, 적으면 더 내는 절차 입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관련 세법을 미리 알고 소비하여 연말정산에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세법에 부분적인 변경 사항이 있으니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을 소개 하겠습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기부금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이 10먼원 초과일 경우 15% 세액공제 (500만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 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세액 공제 가능(1천만원 초과시 30%)
◽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및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 ➡ 80%로 상향
▶ 소득공제한도 변경
3️⃣ 연금계좌·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교육비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 15%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연금계좌
◽ 연금계과 공제 한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으로 상향
▶ 월세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3억원 ➡ 4억원으로 상향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15% 세액공제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원)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율 70% (한도 200만원)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바로가기🔽🔽🔽
📢📢 참고사항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
👉 주요 내용
-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 제공 ➡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 확인
- 미리 채원진 지난해 각 항목의 공제금액 수정 ➡ 예상세액 계산
-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 Tip, 추가공제 가능 항목을 알려주는 젤세 Tip 제공
👉 이용방법
- 국세청 홈택스 (PC)를 통한 열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 이용절차
- (회사) 근로자 명단 등록 ('23.10.31.~'23.11.30.)
-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 및 동의 ('23.12.01.~'24.01.19.)
-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24.01.20.~'24.03.11.)
일괄제공된 간소화 자료 외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
부양가족이 '24.02.19.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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