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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산업안전보건(생활안전)

우리 회사 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과태료 및 설치·관리기준)

by 너굴몬ㅎㅎ 2024. 2. 3.

회사 내 휴게시설 설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휴게시설의 설치)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휴게시설 설치 사업장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작업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주요 내용

✅ 휴게시설 크기

  • 휴게시설의 최소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 근로자의 휴식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

✅ 휴게시설 위치

  •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 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하다.
  • 화재·폭발 등의 위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휴게시설 온도

  •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

휴게시설 습도

  • 적정한 습도(50% ~ 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

휴게시설 조명 

  • 적정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

휴게시설 관리

  •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휴게시설 미설치 과태료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500만 원을 부과합니다.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관리기준 내용 위반 1건당 1ㅏ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25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을 부과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업장의 단위 판단

  •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에는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드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그 분산된 장소(지사, 사업소 등)가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장소적으로 분산된 본사와 지사(사업소, 분소, 공장 등)가 독립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본사와 지사별로 각각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본사와 지사가 하나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본사와 지사의 모든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 상시근로자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까지 포함합니다.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상시 외근을 하는 근로자나 고객서비스 기사와 같이 주로 사업장 밖에서 활동하는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휴게시설 설치 시 졸음·긴장 등의 피로를 해소시키고 장시간 작업, 단순·반복작업, 정밀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근골격계 긴장, 혈액 순환·소음노출장애 등 신체적 증상을 완화하며, 문제 상황에 처해 있거나 고객과 다툼이 있었을 때 휴게시설에서 휴식하는 것은 업무에 대한 압박감을 해소하여 직무스트레스를 1.5배~2.1 배까지 감소시켜 산업재해 및 업무질병 예방에 기여하여 업무능률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