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주도하여
근로자와 함께 위험을 찾아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위험성평가 인정 및 컨설팅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안전보건공단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인정서를 발급하며,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에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인정 진행방법
- 위험성평가 관련 사업주교육 이수부터 위험성평가 인정까지 각 단계별로 실시
- 사어방에서 위험성평가를 임 실시하고 있다면 바로 인정심사 신청 가능
위험성평가 인정 시 혜택
- [안전보건공단]산재보험율 20% 인하(상시근로자 50인미만의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사업장만 해당), 클린사업장 조성지원금 보조금 1,000만 원 추가 지원 등
- [기술보중기금]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및 보증요율 0.2%p 감면
- [무역보험공사]단기수출보험·수출신용 한도 1.5배 우대 및 보증(험) 20% 할인 등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정책자금 지원 평가 시 기술성 평가 점수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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