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용기
압력용기란 용기의 내면 또는 외면에서 일정한 유체의 압력을 받는 밀폐된 용기를 말하며,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2㎏/㎠)을 초과한 경우 안전인증 대상이다.
적용제외
-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업시 안 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리미터(관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 원자력 용기
- 수냉식 관현 응축기 등 고시에 명시된 설비 등 16개 항목
압력용기는 그 자체 위험성보다는 기밀테스트 시 과압에 의한 폭발, 압력방출장치 미설치 및 관리 소홀로 인한 과압 폭발 등의 위험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검사 대상이며,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안전밸브 설치 관련하여 안전수칙을 정하고 있어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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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주요 위험요인(재해발생 유형)
- 기밀시험에 따른 안전 작업절차 준수 미흡으로 인해 과압이 발생하여 물체가 날아와 맞음
- 폐 유기용제 중화탱크 하부에서 폐 유기용제 드레인 작업 중 화재
- 열교환기 개조작업을 위한 용단작업 중 폭발
압력용기 재해사례
✅ 기밀시험 중 엘보우 배관이 날아와 맞음
- 개요 - 압축공기로 압력용기 기밀시험 중 용기에 부착된 엘보우 연결부에서 공기가 새는 것을 발견하고 스패너로 클램프 나비너트를 조이던 중 클램프가 파손, 고압공기가 분출되며 엘보우가 비래 하여 재해자를 가격
- 원인 - 압력용기 안전성에 대한 안전인증 미실시, 기밀시험방법 부적절
- 대책 - 압력용기 안전성에 대한 안전인증 실시, 내부 압력 방출 등
✅ 공기압축기 시운전 중 리시버 탱크 경판 파열
- 개요 - 공기 압축기 시운전 중 공기 압축기와 연결된 보조 공기저장탱크의 경판과 동체 용접부가 파열되면서 날아가는 경판이 재해자의 안면부 타격
- 원인 - 경판, 동체의 용접불량, 안전밸브 미설치 압력용기 사용으로 과압 미해소, 안전거리 미확보
- 대책 - 시운전 전 압력용기의 용접상태 등 확인, 안전인증 대상 확인, 시운전 등 과압 우려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거리 확보
압력용기 점검항목
- 압력용기의 과압 해소를 위한 안전밸브를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
- 앙력용기에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하고 압력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
- 압력용기 넘어짐 방지를 위해 바닥면에 충분히 고정되어야 하며, 외력이 발생하여도 넘어지지 않도록 기초 고정볼트 이상으로 볼팅함
- 압력용기의 안전검사 기준(고시)에 적합하도록 상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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