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근톱
[자료출처 - 안전보건공단]
둥근톱은 목재가공용 둥근톱, 이동식 둥근톱, 고정형 지석절단기 등이 있습니다.
구조는 원형톱날에 전동기를 연결하여 고속으로 회전시켜서 목재, 금속재 파이프 등을 자를 때 사용합니다.
목재가공용 둥근톱은 건설현장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고정형 지석 절단기는 사업장에 1~2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흔한 설비입니다.
고정형 목재가공용 둥근톱 기계는 원형톱날 회전 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산업안전보건법따라 자율 안전 확인대상기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초기 안전점검표 맨 하단 첨부🔽🔽🔽
둥근톱의 종류
목재가공용 둥근톱 | 이동식 둥근톱 | 고정형 지석 절단기 |
둥근톱기계는 전기모터를 이용하며, 지름 300~400mm 강철 원판의 둘레에 톱니를 만들어 이것을 회전체에 부착, 고속으로 회전시켜 목재가공작업을 하는 설비를 말함 |
이동신 둥근톱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며, 원형톱날에 전동기를 직결하고, 고속으로 회전시켜서 목재를 자르거나 켤 때 사용하며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소형 기계톱을 말함 |
지석 절단기는 산화일루미늄이나 탄화규소의 숫돌과 에보나이트 또는 플라스틱의 결합제로 만든 얇은 원판형 숫돌을 사용하여 환봉 파이프 및 석고보드 등 건축자재를 자르는 기계를 말함 |
둥근톱의 안전장치
- 방호장치 설치 - 작업 중 작업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접근할 수 없는 구조의 톱날 접촉예방장치(고정식, 가동식)
- 모터에서 둥근톱으로 연결되는 동력전달부에 견고한 구조의 방호덮개 설치
- 가공작업 중 분진 및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방진마스크, 귀마개 등 개인 보호구 착용
둥근톱 재해발생 유형
- 목재 투입 시 톱날 접촉으로 인한 베임·절단
- 절단 시 목재의 반발로 목재에 맞음
- 작업 중 손가락 등이 절단 지석에 접촉하여 베임·절단
- 이동식 둥근톱 사용 중 감전
둥근톱 재해사례
둥근톱 안전수칙
- 둥근톱기계의 고정상태가 견고한지 확인(바닥 면과의 지지 및 톱날고정 상태 등)
- 둥근톱의 최대 원주 속도 준수
- 톱니에 말려들 위험이 있는 장갑 착용 금지
- 반발 또는 가공 중 톱날 노출 우려가 있는 구부러진 목재 사용 금지
- 톱날에는 충분히 이격된 위치에서 작업(나무껍질 등 분리될 수 있는 부분 미파지)
- 톱날이 정삭적으로 회전하지 않을 때는 일단 가공물을 후퇴시킴
- 톱날 높이는 가공물 상부면보다 5mm 이상 올라오지 않게 조정
- 옹이 부분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서서히 작업하도록 함
- 목재를 켜고 있는 동안에는 재료를 비틀지 않음
- 긴 목재나 폭이 큰 목재를 켤 경우에는 들뜸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고정 또는 보조 테이블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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