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AFETY54

사출성형기 안전작업(재해발생 유형, 재해사례, 점검항목, 안전점검표) 사출성형기 작업안전 사출성형기란 열을 가하여 용융 상태의 열가소성 또는 열경화성 플라스틱, 고무 등의 재료를 노즐을 통해 두 개의 금형사이에 주입하여 원하는 모양의 제품을 성형·생산하는 기계를 말한다. 사출성형기 안전점검표 맨 하단🔽🔽🔽 사출성형기는 안전검사 대상품목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출성형기 재해발생 유형 제품취출을 위하여 금형 금형사이에 손을 넣어 빼던 중 손이 끼임(손) 금형 점검 중 후진하는 이젝터와 금형 사이에 신체가 끼임(신체) 분쇄기에 스크랩이 걸려, 이물질 제거 중 손가락 감김 사출성형기 재해사례 ✅ 사출성형기 금형 노즐 점검 중 끼임 개요 - 공장 내 사출성형 공정에서 성형품이 금형에서 낙하되지 않자 재해자가 안전문 연동 장치인 리미트 스위치를 무효화시킨 후 안전문을 열.. 2024. 1. 11.
2024년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게시(과태료) 2024년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게시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는 매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되는 법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또는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게시 관련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요지 - 말이나 글 따위에서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 따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요지의 양식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안전·보건 관리를 위탁하시는 사업장은 위탁업체에 요청을 하여 받아 보실 수도 있으며, 아래.. 2024. 1. 9.
안전검사 대상 유해 위험 기계·기구·설비 및 과태료 기준(프레스/전단기/크레인/리프트/압령용기/국소배기장치 등등 유해 위험 기계·기구·설비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안전감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해·위험기계 등의 소유자가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안전검사의 주기 📢 안전검사의 업무처리 절차 📢 안전검사 미실시 과태료 및 행정조치 📢 안전검사 대상 및 적용범위 안전검사의 주기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안전검사 실시 최초안전검사 실시 이후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구분 주기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 2024. 1. 7.
지게차 작업 전 안전점검, 사고유형, 안전대책, 안전점검표, 명칭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지게차' 지게차는 사고사망 기인물 중 1순위 기계·설비 한 해 평균 1,144명의 부상자와 3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전동식 및 내연기관을 동력으로 하는 기계로써, 중량물을 싣거나 내리는 하역 전용의 특수 자동차입니다. 대부분의 산업 현장에서 운반 및 하역 기계로 사용되고, 부딪힘, 깔림 등에 의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입니다. 아래 지게차 안전점검표 첨부🔽🔽🔽 ✅ 지게차 사고사망 예방 3원칙 운전은 자격을 가진 지정된 자가 운전할 것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고, 후진 운전 시 반드시 후방을 확인할 것 운전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할 것 지게차 안전·보건 표지 확인 클릭 🔽🔽🔽 ✅ 지게차 명칭 ✅ 작업 전 지게차 안전작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 2023.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