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60% 이상이 종사하고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업무상 재해의 80&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2019년 9월 1일부터 안전보건 관리담당자를 신설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에도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전보건 관리담당자의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선임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재24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 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안전보건 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을 경우이다. 또한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관관리전문기관에 위탁을 하여 선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양성교육실시
안전보건 관리담당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에는 양성 교육과 직무(보수)교육이 있습니다
- 양성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안전보건 관리담당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양성 교육 16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 직무(보수)교육 : 모든 담당자는 선임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개월 사이에는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양성 교육은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에서 실시하며, 무료로 과정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과태료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안전보건 관리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안전보건 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경우 | 500 | 500 | 500 |
선입된 안전보건 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안전보건 관리담당자의 양성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수료증을 보관하며, 회사 내에서 안전보건 관리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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