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AFETY/산업안전보건(생활안전)

매일 듣고 싶은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

by 너굴몬ㅎㅎ 2023. 3. 27.

피교육자의 발달을 효과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이상적인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주어진 작업에 대해서 안전 작업 방법의 지식이나 기능을 습독하도록 교육, 훈련하고, 또 작업에 대한 안전 태도를 양성하는 것을 말하며,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직장에서 안전 규율을 확립하기 위해 여러 가지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는 일반 근로자만의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감독자는 물론이며, 기계 등의 설계기술자, 건설공사의 계획참여자 등 사업장의 모든 부문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의 사진

안전보건교육의 개념

  1. 재해, 기계설비의 소모 등의 감속에 유효하며 산업재해를 예방합니다.
  2. 새로 도입된 신기술에 대한 종업원의 적응을 원활하게 합니다.
  3. 직무에 대한 지도를 받아 질과 양이 모두 표준에 도달하고 임금의 증가를 도모합니다.
  4. 신입직원은 기업의 내용, 방침과 규정을 파악함으로써 친근감과 안전감을 줍니다.

 

근로자 정기교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교육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근로자 정기교육에는 위와 같은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 시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 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 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 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1호 라목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근로자 정기교육에는 위와 같은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시간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3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안전보건 교육 일지

위와 같이 안전보건교육 시간이 각 직책, 근로자 형태 등의 구분되어 시간이 다르게 나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내에서 따로 시간을 내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각 직책, 근로자 형태 등이 아닌 업종 등의 따라서 좀 더 세밀하게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각종 매체 등을 통하여 다양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현장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