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교육자의 발달을 효과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이상적인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주어진 작업에 대해서 안전 작업 방법의 지식이나 기능을 습독하도록 교육, 훈련하고, 또 작업에 대한 안전 태도를 양성하는 것을 말하며,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직장에서 안전 규율을 확립하기 위해 여러 가지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는 일반 근로자만의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감독자는 물론이며, 기계 등의 설계기술자, 건설공사의 계획참여자 등 사업장의 모든 부문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의 개념
- 재해, 기계설비의 소모 등의 감속에 유효하며 산업재해를 예방합니다.
- 새로 도입된 신기술에 대한 종업원의 적응을 원활하게 합니다.
- 직무에 대한 지도를 받아 질과 양이 모두 표준에 도달하고 임금의 증가를 도모합니다.
- 신입직원은 기업의 내용, 방침과 규정을 파악함으로써 친근감과 안전감을 줍니다.
근로자 정기교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교육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근로자 정기교육에는 위와 같은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 시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가.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 분기 3시간 이상 |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 분기 3시간 이상 |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 분기 6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
나.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
라. 특별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
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근로자 정기교육에는 위와 같은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시간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34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위와 같이 안전보건교육 시간이 각 직책, 근로자 형태 등의 구분되어 시간이 다르게 나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내에서 따로 시간을 내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각 직책, 근로자 형태 등이 아닌 업종 등의 따라서 좀 더 세밀하게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각종 매체 등을 통하여 다양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현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SAFETY > 산업안전보건(생활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규모 사업장의 친근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0) | 2023.03.27 |
---|---|
항상 우리 옆에서 지휘·감독을 실시하는 관리감독자의 역할 (0) | 2023.03.27 |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안전보건표지 (0) | 2023.03.27 |
모두를 지켜주세요. 안전보건 보호구 (0) | 2023.03.27 |
안전은 권리 입니다.!!! 중대 재해 처벌법 (0) | 2023.03.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