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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산업안전보건(생활안전)

사업장 내에서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자격), 업무, 선임 신고, 과태료

by 너굴몬ㅎㅎ 2023. 3. 28.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 선임은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다르며,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보건관리 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관리자 선임

보건관리자의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 인증 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3.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산업보건의의 직무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근로자를 보호하기 의료행위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 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등

보건관리자 자격(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1조 별표6)

  • 산업보건 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의료법에 따른 의사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간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1. 광업(광업 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2.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3. 모피제품 제조업
4.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모피 액세서리에 한정한다)
5. 모피 및 가죽 제조업(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은 제외한다)
6.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7.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9.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0.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2천명 미만 2명 이상 별표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2천 명 이상 2명 이상 별표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나뉘며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별표5를 참조하면 됩니다.

 

보건관리자 선임 신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

사업주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루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2호서식, 3호서식)

돈 그림

보건관리자 과태료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보건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재5항 제1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보건관리자가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   200 300 500
보건관리자를 늘리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2   500 500 500

 

안전관리자보다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는 않지만 보건관리자 역시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작업장 및 실내 환경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작업장 및 실내 환경 내에서 발생하는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그리고 기타 유해 요인에 관한 환경 측정, 시료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유해 요인의 노출 정도를 분석·평가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며, 산업 환기 점검, 보호구 관리, 공정별 유해 인자 파악 및 유해 물질 관리 등을 실시하며, 보건 교육 훈련, 근로자의 보건관리 업무를 통하여 환경 시설에 대한 보건 진단 및 개인에 대한 건강 진단 관리, 건강 증진, 개인위생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앞으로 보건관리자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