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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산업안전보건(생활안전)

사업장 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자격), 업무, 선임 신고, 과태료

by 너굴몬ㅎㅎ 2023. 3. 28.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은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다르며,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업은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안전관리자 업무(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8)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ᄄᆞ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 인증 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 자격(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 별표4)

  •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안전 관리자의 수 안전 관리자의 선임방법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5. 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
6.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0.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등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4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3·7호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4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나뉘며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별표3을 참조하면 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루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2호서식, 3호서식)

돈 그림

안전관리자 과태료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   200 300 500
안전관리자를 늘리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2   500 500 500

 

안전관리자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력, 자격증, 경험 등의 수준에 대한 구분이 없고 사업장의 선임방식이 포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 역시 본인의 수준보다 업종과 작업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경력이나 경험이 매우 중요함에도, 수준이나 등급에 따른 운영이 없다 보니 자기 계발인 경력관리에 노력할 동기가 없거나, 채용 과정이나 이직 과정에서도 적합한 대우를 받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인 및 기술인 진흥 정책 차원에서 안전과 관련한 관리 및 기술 전문성을 향상하고, 인력을 꾸준히 관리하며, 안전 분야의 안정적이고 전문화된 인력의 지속적 수급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