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사업주는 물론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와 근로자 모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 규정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등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는 매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매년 최신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각종 포털 사이트, 안전 및 보건관리 대행업체 등에 요청하면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꼭 게시하도록 하자.
위에 법령 요지는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가져온 것이며, 문제 발생 시 삭제하겠습니다.
법에서는 사업주의 의무와 더불어 근로자의 의무도 함께 만들어 놓았으며, 법은 사업장 전체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함께 지켜야 하며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 해야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를 게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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