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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산업안전보건(생활안전)

직장 내 괴롭힘 방지/판단기준/유형/처벌/처리절차/심리상담센터

by 너굴몬ㅎㅎ 2023. 10. 23.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여성비하 행동, 고정 관념적 성역할 강요, 성 정체성 등에 근거한 성적 괴롭힘 포함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해당

직장 내 괴롭힘 유형

  1. 직접 폭행, 물건을 던지는 등의 공격, 위압적 태도 등의 신체 괴롭힘(폭상, 상해)
  2. 부적절한 질책, 불쾌한 언행, 일반적 비난 등 정신 괴롭힘(협박, 명예훼손, 모욕, 심한 폭언)
  3.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이나 행동 등 성적 괴롭힘
  4. 성과언급, 부당한 평가, 강제 희망퇴직 등 경제적 괴롭힘(경제 불이익, 제제 등)
  5. 불평등한 부서이동, 예의 없는 행동, 제안 묵살 등 인간관계에서 괴롭힘(격리, 동료분리, 무시)
  6. 무리한 지시, 과도한 간섭 등 과대한 요구(업무상 불필요한 것, 수행 불가능한 것 등의 강제 등)
  7. 업무 및 기회를 주지 않는 등 과소한 요구(합리적 이유 없이 능력보다 낮은 업무나 일을 주지 않는 것)
  8. 휴식시간 간섭, 개인정보 등의 유포 등 개인침해(사적인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규정 및 제제 요약

고용노동부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규정 및 제재 요약

직장 내 괴롭힘 조치에 관한 취업규칙 필수 기재 의무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위반행위(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7) 과태료 금액(만원)
1 2 3차 이상
,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70 130 250
2)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40 80 150
3) 취업규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0 80 150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에 포함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업무상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및 조치 흐름도

안전보건공단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및 조치 흐름도

직장 내 괴롭힘의 개인 및 조직에 미치는 영향

  1. 개인에 미치는 영향 - 두통, 위장질환, 만성피로증후군, 섬유근통, 만성경부통증, 당뇨병, 섭식장애, 호르몬분비 기능저하, 자율신경조절장애, 면역기능 저하, 심, 뇌혈관질환, 행복감 감소, 정서적 불안 야기, 자살 위험 증가 직업적 트라우마 발생 가능성 증가
  2. 동료나 목격자에 대한 영향 - 죄책감 발생, 간접적 피해자 전이, 업무 효율성 저하
  3. 업무 및 회사 전반에 미치는 영향 - 개인의 업무 인지능 저하, 직무능률 저하, 출근기피, 조직 화합력 저해, 생산성 감소 및 기업 경쟁력 약화

심리상담 전문기관

  • 근로자 건강센터 : 1577-6497
  • 정신건강복지센터 : 1577-0199(보건복지콜센터 129)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 근로복지넷 EAP(workdream.net) :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EAP배너 클릭
  •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 1522-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