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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산업안전보건(생활안전)

5대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사업장 교육/산업안전보건/성희롱/개인정보보호 등/법정의무교육 과태료

by 너굴몬ㅎㅎ 2023. 10. 27.

5대 법정의무교육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이 해당됩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및 방법, 과태료 - 직장인(근로자) 교육

' 5대 법정의무교육'은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이며, 직장인이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교육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미이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정의무교육 관련 법령 및 과태료 규정 안내

관련 법령 및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 작업내용 변경 시 등 유해, 위험한 작업에 대한 내용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며, 매분기 6시간 이상(사무직/판매업 매분기 3시간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가 가능하며, 강사자격으로는 사업장 책임자. 관리감독자. 선임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등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화사 내외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성희롱 등의 문제를 방지하여 안전한 환경 및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직장 내 성차별을 해소하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 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10인 미안 사업, 어느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 배포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며, 연 1회 1시간 이상  해야 하며, 강사자격은 따로 없다.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직장 등에서 다루는 노동자를 비롯해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교육 대상자이며,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해 적절한 관리, 감독을 행하여한다. 연 1~2회(권고) 이상 해야 하며, 강사자격은 따로 없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들의 고용환경 개선과 함께 직장 내 처우개선 및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는 교육으로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며,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며 , 50인 미안 사업장은 간이교육으로 가능하며, 그 이상은 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강사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2019-교육홍보-1538]_5대 법정의무교육을 한눈에_OPL(인쇄).pdf
1.10MB

 

퇴직연금교육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것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지식을 알리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한하여 연 1회 이상 퇴직연금사업자가 강사자격으로 이루어진다.

 

5대 법정의무교육을 사칭하여 돈을 요구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5대 법정교육 중 몇몇 사항은 전문강사 과정이 없으며, 관련기관(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많은 교육자료들이 있습니다. 교육자료를 첨부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을 실시한 후에는 증거자료(사진, 교육일지 등)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