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여성비하 행동, 고정 관념적 성역할 강요, 성 정체성 등에 근거한 성적 괴롭힘 포함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해당
직장 내 괴롭힘 유형
- 직접 폭행, 물건을 던지는 등의 공격, 위압적 태도 등의 신체 괴롭힘(폭상, 상해)
- 부적절한 질책, 불쾌한 언행, 일반적 비난 등 정신 괴롭힘(협박, 명예훼손, 모욕, 심한 폭언)
-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이나 행동 등 성적 괴롭힘
- 성과언급, 부당한 평가, 강제 희망퇴직 등 경제적 괴롭힘(경제 불이익, 제제 등)
- 불평등한 부서이동, 예의 없는 행동, 제안 묵살 등 인간관계에서 괴롭힘(격리, 동료분리, 무시)
- 무리한 지시, 과도한 간섭 등 과대한 요구(업무상 불필요한 것, 수행 불가능한 것 등의 강제 등)
- 업무 및 기회를 주지 않는 등 과소한 요구(합리적 이유 없이 능력보다 낮은 업무나 일을 주지 않는 것)
- 휴식시간 간섭, 개인정보 등의 유포 등 개인침해(사적인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규정 및 제제 요약
직장 내 괴롭힘 조치에 관한 취업규칙 필수 기재 의무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위반행위(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7)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 2차 | 3차 이상 | |
러,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
1)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70 | 130 | 250 |
2)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40 | 80 | 150 |
3) 취업규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40 | 80 | 150 |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에 포함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업무상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및 조치 흐름도
직장 내 괴롭힘의 개인 및 조직에 미치는 영향
- 개인에 미치는 영향 - 두통, 위장질환, 만성피로증후군, 섬유근통, 만성경부통증, 당뇨병, 섭식장애, 호르몬분비 기능저하, 자율신경조절장애, 면역기능 저하, 심, 뇌혈관질환, 행복감 감소, 정서적 불안 야기, 자살 위험 증가 직업적 트라우마 발생 가능성 증가
- 동료나 목격자에 대한 영향 - 죄책감 발생, 간접적 피해자 전이, 업무 효율성 저하
- 업무 및 회사 전반에 미치는 영향 - 개인의 업무 인지능 저하, 직무능률 저하, 출근기피, 조직 화합력 저해, 생산성 감소 및 기업 경쟁력 약화
심리상담 전문기관
- 근로자 건강센터 : 1577-6497
- 정신건강복지센터 : 1577-0199(보건복지콜센터 129)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 근로복지넷 EAP(workdream.net) :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EAP배너 클릭
-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 152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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