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AFETY/산업안전보건(생활안전)

잠재된 위험!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의 위험성 평가!

by 너굴몬ㅎㅎ 2023. 3. 26.

위험성 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대상 공정의 작업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위험성평가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따르면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위험성 평가에 참여시켜야 하며, 평가의 방법, 절자 및 시기 등을 준수하며 실시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 절차

  • 사전 준비 : 위험성 평가 실시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 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기대효과 및 이익

직접적 기대 효과 및 이익 간접적 기대 효과 및 이익
산재보험료 절감
재해에 따른 직간접적인 손실 비용 절감
정부 규제 완화로 행정업무 부담 경감
사업장에 꼭 맞는 안전보건 체계 구축 가능
단계적 투자에 의한 재해예방 투자총액 감소
·사 재해 예방 활동 참여로 사내 소통 원활화
산재 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심리적 부담 완화
활기찬 사업장 분위기 조성을 통해 근로자 사기 진작, 생산성 향상, 기업
인지도 상승
안전화 나사 사고의 위험
이러한 위험성 평가 인정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실태를 위험성 평가 인정심사 항목 및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장, 지역 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이러한 사업장은 산재보험료율 20% 인하(50명 미만 사업장),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클린 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등 혜택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 관리공단(https://www.kosha.or.kr/kosha/index.do)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위험성 평가 지원을 위한 사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