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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산업안전보건(생활안전)

모두를 지켜주세요. 안전보건 보호구

by 너굴몬ㅎㅎ 2023. 3. 27.

산업재해를 위해 작업자 개인이 착용하고 작업하는 것으로서 유해·위험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유해·위험의 영향이나 재해의 정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호구에 완전히 의존하여 기계·기구 설비의 보완이나 작업환경개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보호구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보호구의 종류로는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안전 장갑, 보안면,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방음 보호구, 방열복 등이 있으며 기타 보호구에 대해서는 KS규격으로 제정되어 있지만, 이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도 시판되고 있으나 이들 규격에 적합한 것 중에서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전보건공단 보호구 포스터
안전보건공단 보호구 착용 포스터

보호구 선정 시 유의 사항

  • 사용 목적에 적합할 것
  • 안전 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을 받고 성능이 보장될 것
  •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
  • 착용이 쉽고 크기 등이 사용자에게 편리할 것

 

매일 함께하는 안전화

근로자가 물건을 취급 또는 운반할 때 취급하고 있는 물품이 미끄러져 발등에 떨어트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작업 중의 작업 상면의 상태가 나쁘거나, 작업 자세가 부적합할 때 발이 미끄러져 넘어져서 발생하는 사고도 매우 잦으며, 이러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상해를 경감하기 위해 이용하는 신발을 안전화라고 합니다.

종류 성능 구분
가죽제 안전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
고무제 안전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내수성을 겸한 것
정전기 안전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정전기의 인체 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

 

우리의 머리를 지켜주는 안전모

작업자가 작업할 때, 비래하는 물건, 낙하하는 물건에 의한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 또는 하역작업에서 추락했을 때, 머리 부위에 상해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 또 머리부위에 감전될 우려가 있는 전기공사 작업에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머리를 보호하는 모자를 말합니다.

  • 안전모는 모체, 착장체(머리 받침 끈, 머리고정대, 머리받침고리) 및 턱끈을 가질 것
  • 착장체릐 머리 고정대는 착용자의 머리부위에 적합하도록 조절할 수 있을 것
  • 착장체의 구조는 착용자의 머리에 균등한 힘이 분배되도록 할 것
  • 모체, 착장체 등 안전모의 부품을 착용자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 등이 없을 것
  • 턱끈은 사용 중 탈락하지 않도록 확실히 고정되는 구조일 것

이 외 안전모는 내관통성, 충격 흡수성, 내전압성, 내수성, 난연성, 턱끈 물림 등 시험성능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보호구 관련 표지

일상이 되어버린 방진 마스크

작업장에 발생하는 광물성 분진 등 유해한 분진을 흡입해 인체에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호흡용 보호구를 말합니다. 면체와 여과재로 구성되며, 여과재에 의해 분진을 포착해 청정하게 된 공기를 흡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과재의 조밀은 대상 분진의 입자 크기에 따라 적합한 것을 개인 용도로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