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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산업안전보건(생활안전)

안전은 항상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by 너굴몬ㅎㅎ 2023. 3. 26.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산업재해는 불안전한 행동(작업자의 부주의, 실수, 착오, 안전조치 미이행 등)과 불안전한 상태(기계·설비 결함, 방호장치 결함, 작업환경 결함 등)에서 발생하고는 합니다.

하인리히의 1:29:300 법칙

하인리히의 법칙 1:29:300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수십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뜻하는 통계적 법칙으로 1931년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가 펴낸 이라는 책에서 소개되었습니다.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은 1:29:300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닌 산업재해와 그 징후의 비율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참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원인을 파악, 수정하지 못했거나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살펴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면 대형사고 또는 실패를 방지할 수 있지만, 징후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무시하면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하인리히 법칙은 현장에서의 재해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나 재난, 또는 사회적·경제적·개인적 위기나 실패와 관련된 법칙으로 확장되어 해석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의 4원칙

하인리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예방 4원칙이란 예방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고는 손실 우연의 법칙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자체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1. 손실 우연의 원칙 : 재해손실은 사고 발생 시 사고 대상의 저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 사고의 결과로서 생긴 재해손실 우연성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2. 원인 계기(원인연계)의 원칙 : 재해 발생은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3. 예방가능의 원칙 : 재해는 원칙적으로 원인만 제거하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4. 대책선정의 원칙 : 재해예방을 위한 가능한 안전대책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안전불감증

안전사고나 안전 수칙에 대한 주의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전과 관련된 각종 규정 등을 무시하다가 최소화할 수 있었던 재난을 크게 키우는 사건이 발생 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2014년 이후 대규모 안전사고들이 대한민국에서 연달아 터지면서 우리나라의 안전 불감증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안전대책 관련 법령 및 건축 규정을 보강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나아져서 모두 더는 유사한 참사가 일어날 리 없다고 믿었지만, 국민들 사이에서 안전불감증은 계속되었고 최근에는 이태원 압사 사고로 인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막연한 홍보나 선전, 예방 활동 등이 너무 빈번하고 강하게 유지하면 이를 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안전을 위한 행동을 피로하고 따분한행동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고, 11초도 방심하지 말고 항상 주의해야 할 행동입니다. 소 한 마리 또는 일부를 잃었을 때는 외양간을 고치면 그나마 남은 소들이라도 지킬 수 있지만, 소들을 다 잃어버린 뒤에는 어떤 짓을 해도 소용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방 가능한 안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