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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산업안전보건(생활안전)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안전보건표지

by 너굴몬ㅎㅎ 2023. 3. 27.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 기타 근로자의 안전,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표시하여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업장소의 특정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부착하는 표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7)

안전보건표지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 금지표지 : 위험한 행동을 금지하는 데 사용되며 8개 종류가 있습니다. (출입 금지, 보행 금지, 차량 통행금지, 사용금지, 탑승 금지, 금연, 화기 금지, 물체 이동금지) 바탕은 흰색, 기본모형을 빨간색,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으로 표시합니다.
  • 경고표지 : 직접 위험한 것 및 장소 또는 상태에 대한 경고로써 사용되며 15개 종류가 있습니다. (인화성 물질 경고, 산화성 물질 경고, 폭발성 물질 경고, 급성독성물질 경고, 부식성 물질 경고 등) 바탕은 노란색, 기본모형,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으로 표시합니다.
  • 지시표지 : 작업에 관한 지시, 즉 안전·보건 보호구의 착용에 사용되며 9개 종류가 있습니다. (보안경 착용, 방독마스크 착용, 방진 마스크 착용, 보안면 착용, 안전모 착용 등) 바탕은 파란색, 관련 그림은 흰색으로 표시합니다.
  • 안내표지 : 구명, 구호, 피난의 방향 등을 분명히 하는 데 사용되며 8개 종류가 있습니다. (녹십자표시, 응급구호 표지, 들것, 세안 장치, 비상용기구 등) 바탕은 흰색, 기본모형 및 관련 부호는 녹색, 바탕은 녹색, 관련 부호 및 그림은 흰색으로 표시합니다.

 

안전보건 표지의 설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

  1.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2.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3.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지적 도색할 수 있다.

 

안전보건 표지의 제작(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0)

  1.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하여야 한다.
  2. 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하여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 이상이되어야 한다.
  3. 표지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4.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 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유해 위험장소 표지

안전보건 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

색채 색도 기준 용도 사용 예
빨간색 7.5R 4/14 금지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 행위의 금지
경고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위험 경고
노란색 5Y 8.5/12 경고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위험경고 이외의 위험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 방호물
파란색 2.5PB 4/10 지시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녹색 2.5G 4/10 안내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 표지
흰색 N9.5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 색
검은색 N0.5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 색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시에는 외국인 국적에 맞게 안전 보건 표지를 제작하여 부착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