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안전보건표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 기타 근로자의 안전,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표시하여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업장소의 특정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부착하는 표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7)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금지표지 : 위험한 행동을 금지하는 데 사용되며 8개 종류가 있습니다. (출입 금지, 보행 금지, 차량 통행금지, 사용금지, 탑승 금지, 금연, 화기 금지, 물체 이동금지) 바탕은 흰색, 기본모형을 빨간색,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으로 표시합니다. 경고표지 : 직접 위험한 것 및 장소 또는 상태에 대..
2023.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