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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산업안전보건(생활안전)60

잠재된 위험!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의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대상 공정의 작업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위험성 평가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따르면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2023. 3. 26.
사고 없는 현장, 다함께 참여하는 무재해 운동 실천! 무재해 운동은 인간 존중의 이념을 바탕으로 경영자·관리감독자·작업자 등 사업장의 전원이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안전과 보건을 선취하고 모든 산업재해를 근절하여 인간중심의 밝고 활기찬 직장풍토를 조성하여 재해 없는 안전한 직장을 만들기 위한 운동입니다. 무재해 운동의 목적 회사의 손실 방지와 생산성 향상으로 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킵니다. 자율적인 문제해결 능력으로서의 생산, 품질의 향상 능력을 제고합니다. 전원 참가 운동으로 명랑한 직장 풍토를 조성합니다. 노사 간 화합분위기 조성으로 노사 신뢰도를 향상 시킵니다. 무재해 운동의 3원칙 무의 원칙 : 모든 잠재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파악·함으로써 근원적으로 산업재해를 제거합니다. 참여의 원칙(참가의 원칙) : 작업에 따르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발견·해결하.. 2023. 3. 26.
안전은 항상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산업재해는 불안전한 행동(작업자의 부주의, 실수, 착오, 안전조치 미이행 등)과 불안전한 상태(기계·설비 결함, 방호장치 결함, 작업환경 결함 등)에서 발생하고는 합니다. 하인리히의 법칙 1:29:300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수십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뜻하는 통계적 법칙으로 1931년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가 펴낸 이라는 책에서 소개되었습니다.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은 1:29:300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 2023. 3. 26.
안전한 사회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으며, 또는 그런 상태를 흔히 안전이라고 합니다. 안전과 건강의 확보는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산업현장에서 노동을 행하는 근로자는 여러 형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산업 안전보건의 역사는 근로자,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을 어떻게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찾아가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자 등)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만든 법으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 2023.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