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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산업안전보건(생활안전)54

모두를 지켜주세요. 안전보건 보호구 산업재해를 위해 작업자 개인이 착용하고 작업하는 것으로서 유해·위험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유해·위험의 영향이나 재해의 정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호구에 완전히 의존하여 기계·기구 설비의 보완이나 작업환경개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보호구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보호구의 종류로는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안전 장갑, 보안면,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방음 보호구, 방열복 등이 있으며 기타 보호구에 대해서는 KS규격으로 제정되어 있지만, 이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도 시판되고 있으나 이들 규격에 적합한 것 중에서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호구 선정 시 유의 사항 사용 목적에 적합할 것 안전 인증.. 2023. 3. 27.
안전은 권리 입니다.!!! 중대 재해 처벌법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하여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할 때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그 외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중대 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 재해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➁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➂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 재해 처.. 2023. 3. 26.
잠재된 위험!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의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대상 공정의 작업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따르면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 2023. 3. 26.
사고 없는 현장, 다함께 참여하는 무재해 운동 실천! 무재해 운동은 인간 존중의 이념을 바탕으로 경영자·관리감독자·작업자 등 사업장의 전원이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안전과 보건을 선취하고 모든 산업재해를 근절하여 인간중심의 밝고 활기찬 직장풍토를 조성하여 재해 없는 안전한 직장을 만들기 위한 운동입니다. 무재해 운동의 목적 회사의 손실 방지와 생산성 향상으로 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킵니다. 자율적인 문제해결 능력으로서의 생산, 품질의 향상 능력을 제고합니다. 전원 참가 운동으로 명랑한 직장 풍토를 조성합니다. 노사 간 화합분위기 조성으로 노사 신뢰도를 향상 시킵니다. 무재해 운동의 3원칙 무의 원칙 : 모든 잠재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파악·함으로써 근원적으로 산업재해를 제거합니다. 참여의 원칙(참가의 원칙) : 작업에 따르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발견·해결하.. 2023.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