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안전보건표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 기타 근로자의 안전,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표시하여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업장소의 특정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부착하는 표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7)안전보건 표지의 종류금지표지 : 위험한 행동을 금지하는 데 사용되며 8개 종류가 있습니다. (출입 금지, 보행 금지, 차량 통행금지, 사용금지, 탑승 금지, 금연, 화기 금지, 물체 이동금지) 바탕은 흰색, 기본모형을 빨간색,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으로 표시합니다.경고표지 : 직접 위험한 것 및 장소 또는 상태에 대한 경..
2023. 3. 27.
모두를 지켜주세요. 안전보건 보호구
산업재해를 위해 작업자 개인이 착용하고 작업하는 것으로서 유해·위험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유해·위험의 영향이나 재해의 정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호구에 완전히 의존하여 기계·기구 설비의 보완이나 작업환경개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보호구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보호구의 종류로는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안전 장갑, 보안면,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방음 보호구, 방열복 등이 있으며 기타 보호구에 대해서는 KS규격으로 제정되어 있지만, 이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도 시판되고 있으나 이들 규격에 적합한 것 중에서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호구 선정 시 유의 사항 사용 목적에 적합할 것 안전 인증..
2023.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