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 산업재해 인정/유형/예방
출퇴근 재해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출, 퇴근 행위 중 이동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 대중교통, 자가용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통상적인 경로로의 출퇴근으로 공사, 시위, 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도 포함 단. 일상생활용품의 구입, 직무관련 교육, 훈련 수강, 선거권행사. 이동 등, 하교, 진료, 가족간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의한 통상적인 경로의 일탈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통상의 출퇴근재해 인정 기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
2023. 10. 31.